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백악관 행정명령 13780호 (문단 편집) === [[미국 연방대법원|연방대법원]] 판결 === [[https://www.supremecourt.gov/opinions/16pdf/16-1436_l6hc.pdf|전문]] 2017년 6월 26일 연방대법원에서는 우선 이 명령이 다음과 같은 경우를 빼고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하였다. * 비자를 이미 소지한 경우 * 비자를 줄 때, 미국의 사람 또는 단체와 [[신의성실의 원칙|신의성실한 관계]]를 맺은 경우 또 논란이 되어 왔던 개별 건들이 위법인지 여부는 10월에 양측의 전체 주장을 들어 보고 결정하겠다고 하였다. 이 중 '[[신의성실의 원칙|신의성실한 관계]]'가 과연 무슨 뜻인지가 문제인데 외무부가 판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내놓았다. 우선 미국에 부모나 형제, 자매가 있는 경우는 되지만 할아버지, 할머니, 사촌 등은 안 된다. 더욱 애매한 경우, 예를 들어 약혼자(fiancé)는 가능한 걸로 발효 직전 결정했다고 한다. 기타는 역시 외무부의 해석이 중요하다. ~~이런 식으로 판결을 해도 되나?~~ 대학 등 교육기관에 속한 경우, 사업을 위해 방문하는 경우 등도 역시 금지 대상에서 벗어난다. 물론 금지령을 회피할 목적으로 사업 등을 들먹이는 것인지는 다른 비자 발급처럼 심사 대상이다. 또 난민인 경우도 모두 금지되는 것인지 확실하지 않다. 난민은 미국의 난민 수용 프로그램에 따라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외무부과 맺은 [[신의성실의 원칙|신의성실한 관계]]라고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다. 아마도 정부는 아닌 쪽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[[https://www.vox.com/2017/6/29/15892378/muslim-ban-work-visa-airports-refugees|#]]. 이 명령은 29일 미국 동부시간 오후 8시 기준으로 효력을 발휘했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